재개발주거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주거이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주거이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우리나라는 공공사업 지역 재개발주거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재도구를 옮길 수 있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개발주거이전 비용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공공기관이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