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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쟁

건축상담변호사 재건축 후 입주는? 건축상담변호사 재건축 후 입주는? 상가가 재건축이 될 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데요. 상가 특성상 초기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한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좋은 반면 재건축이 시작되면 점포를 운영하지 못한 채 퇴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남대문 시장에서도 재건축 후 입주와 관련하여 갈등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한 상가 건물은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하나 상인들과 갈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해당 건물주가 상인들을 내쫓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해당 건물의 상인들이 남대문시장의 개혁을 주도하자 이.. 더보기
재건축 절차 어떻게? 재건축 절차 어떻게?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이유가 있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시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합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등의 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에게서 과반수 동의를 얻음으로써 시장이나 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장이나 군수에 의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안전 등을 이유로 긴급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