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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학교용지법 부담금 위헌이 학교용지법 부담금 위헌이 오늘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위법하다고 낸 학교용지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판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대해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A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2007년 착공신고를 하고 2010년 3월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의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로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는데요.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을 받기로 한 조합분인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자 B구청에서 2010년 10월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 더보기
재건축절차 조합설립인가 재건축절차 조합설립인가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근래 재건축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재건축절차 진행 시 조합설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이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로서 정비사업구역 내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 더보기
주택재건축조합 건물인도소송 사례 주택재건축조합 건물인도소송 사례 재건축조합은 노후 및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을 한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재건축조합 건물인도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권한이 부여가 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 또는 적용되는지 여부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유추적용이 될까?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임차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려면 토지등소유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