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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자보수

[부동산변호사]전세집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전세집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 하자/수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매매보다는 전세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 집에 하자가 있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들어간 직후라면 전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봐야 하겠지만, 들어간 후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전세집 하자보수 비용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Q1. 전세로 집.. 더보기
전세집 하자보수, 수리비용 부담은 '집주인'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집 하자보수, 수리비용 부담은 '집주인' - 부동산소송변호사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집주인에 수리비용 / 전세집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하자보수 / 전세집 수리비용 / 월세집 수리비용 / 부동산소송변호사] ▣ 전세집 하자보수 / 수리비용 - 꼭 필요한 것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