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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재개발분쟁_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공공관리제도의 뜻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 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공공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의 ..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 재건축이란?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 재건축이란? 오늘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건축·부동산·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은 어떠한 건물을 건축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훼손이 되고, 일부가 멸실되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혹은 복구비·관리비용이 드는 경우와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과 같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