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받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받을 경우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을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해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되어온 토지를 매수하여 담장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이웃주민들의 토지통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권리남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1995년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물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통로로만 이동 가능하도록 건물의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에 이르러 B씨는 문제의 통로를 매수하게 되었고 A씨의 토지 경계선을 따라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B씨의 공사가 진행될 경우 A씨.. 더보기
건축선침범 등 건축선침범 등 건물을 건축하다가 건축선침범을 하게 되면 난감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건축선을 침범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선 등의 규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선침범을 하지 않기 위한 건축선 등의 규제에 대해 건축소송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침범을 하지 않기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