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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분쟁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세요.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1항).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분쟁 사항을 심사, 조정하되, 「주택법」..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주택증축분쟁/주택대수선분쟁 주택 증축/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주택증축/대수선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 더보기
건축분쟁_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효력_건축분쟁위원회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축분쟁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분쟁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①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으로 통일) 간의 분쟁 ②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④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⑤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⑥ 관계기술자 .. 더보기
[부동산분쟁/주택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반적인 적용범위에 대해 [부동산분쟁/주택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반적인 적용범위에 대해 건설,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법률이야기 더보기>> [건축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건설법, 건설관계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해제/부동산분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송이 생겼을 경우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 더보기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부동산변호사]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분쟁] 건축물의 용도변경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 제대로 알기 -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