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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분쟁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분쟁 사안은 주변에 젊은 세대들뿐 아니라 모두의 고민거리 바로 집. 주택임대와 관련된 문제들은 한번씩 다들 겪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의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나의 주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살 집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합의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을 경제적인 약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법 중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 살고 있는 집세가 갑작스럽게 올라 떠나야 한다거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안할 텐데요. 쉼의 공간이 되어야 할 주거문제가 불안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위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범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보호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요. 주택을 임차한 외..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효력발생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효력발생 요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듯이 주택의 매매가격이 상승 할수록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즉 임차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세매물도 확 줄어들게 되어서 대부분은 짧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살게 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 즈음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경우도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임대인 입장에서건 임차인 입장에서건 꼭 잘 살펴봐야 하는 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효력발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 보호해주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정해 두고 있는데 그 중 묵시적갱신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효력이 일어나는 조건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기간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기간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갖가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응은 개인적으로 밟아나가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해외유학이 1년 뒤에 예정되어 있던 A씨는 1년 동안만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부모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하더라도 2년은 살아야 한다며 이를 말렸습니다. 이 경우 과연 A씨의 부모님 주장대로 아파트 임대 시 2년은 살아야 하는지 살펴볼.. 더보기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이된 법률로 주거목적의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뿐아니라 일부분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미등기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서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주택임대..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도나 매각되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 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 되어도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엔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서 저소득층 무주택자..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_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내용 부동산소송변호사_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소유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데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내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주택임대차로 인해 부동산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것! 민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단,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 더보기
[주택임대차] 전세권 및 임대차, 차이점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 전세권 및 임대차, 차이점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꿈이 바로 '내 집 장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집 값이며 땅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바람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힘든데요.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 전,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해 주거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대개 전세권,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권은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