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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상담변호사 매도청구권 주택재건축상담변호사 매도청구권 주택재건축상담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주택재건축상담을 하면서 매도청구권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추후 사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함께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연립주택의 1가구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각 동별로 가구의 5분의 4 이상이 재건축결의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았고 재건축 참가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법적으로 재건축참가자 등이 A씨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도청구권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 더보기
주택재건축 청산금소송 사례 주택재건축 청산금소송 사례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청산금소송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에 분양권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전 에는 조합이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청산금소송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주택재건축 변호사가 보면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주택재건축 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더보기
주택재건축조합 건물인도소송 사례 주택재건축조합 건물인도소송 사례 재건축조합은 노후 및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을 한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재건축조합 건물인도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권한이 부여가 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 또는 적용되는지 여부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유추적용이 될까?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임차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려면 토지등소유자에..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_매도청구 주택재건축사업_매도청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해당 자치구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을시에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 재건축결의가 있을시에 그 집회를 소집한 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를 비롯하여 그의 승계인까지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를 할 것인지를 회답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촉구를 받았을시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로 ..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세요.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1항).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분쟁 사항을 심사, 조정하되, 「주택법」..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 재건축이란?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 재건축이란? 오늘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건축·부동산·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은 어떠한 건물을 건축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훼손이 되고, 일부가 멸실되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혹은 복구비·관리비용이 드는 경우와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과 같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