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개보수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받는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받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개를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중개를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행동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ㄱ씨는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ㄷ씨의 숙박업소를 매수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기이자 ㄷ씨의 친구인 ㄴ씨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ㄴ씨는 ㄱ씨와 ㄷ씨 사이의 거래대금 10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성사되는데 도움을 줬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중개보수에 관하여 부동산법률상담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보수란 중개수수료를 말하고 부동산 등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에서 중개업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개보수에 관하여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지급을 해야할까? 질문)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을했습니다. 1년 뒤 갑자기 지장으로 이사를 가야 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가라고 하며 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정말 보수를 내야 될까요? 답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