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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건설변호사 지체상금이란? 건설변호사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어야 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된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의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계약자의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의 이행지체를 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됩니다.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함)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완성를 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 따라서 계산이 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함)으로 내야 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이 될 ..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율 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율 건설계약에는 분쟁이 나장되어 있다는 말 있을 정도로 건축과 관련한 분쟁은 많고 실제로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사건 중에서도 건설분쟁사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지체상금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할 때에 만약 수급인이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도급인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지체상금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보통 지체된 기간에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지체상금과 관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