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율 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율 건설계약에는 분쟁이 나장되어 있다는 말 있을 정도로 건축과 관련한 분쟁은 많고 실제로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사건 중에서도 건설분쟁사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지체상금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할 때에 만약 수급인이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도급인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지체상금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보통 지체된 기간에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지체상금과 관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