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착공신고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착공신고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착공신고 착공신고는 건축법상의 건축주의 의무이이며,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는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사감리를 정한 경우는 공사감리자가 그 착공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착공신고에 관하여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공하려면 건축허가와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할까? 답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아.. 더보기
건축소송변호사 착공신고 건축소송변호사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공을 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해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착공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착공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와 첨부서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