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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업

[건축법률변호사]제주도에서 펜션사업하기 제주도에서 펜션사업하기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외국인들의 관광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주도. 한라산과 용암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되었는데요, 매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또한 내국인 들도 휴가철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것중 한가지는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 숙박사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도에서 펜션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휴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부터 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더보기
건축법분쟁_관광펜션업 관광펜션업 건축법분쟁_김윤권변호사 여름·겨울 휴가 혹은 긴 연휴를 얻었을 때, 친구끼리 가족끼리 펜션을 찾아 재밌게 노는 걸 생각만해도 즐겁죠? 펜션의 꽃은 아무래도 풍경과 어우러지는 펜션의 외관, 방의 모습이지요, 그만큼 멋질수록 탄성이 나오고 가끔은 나도 이런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축법분쟁 김윤권변호사가 관광펜션업에 대한 유형과 개념, 그리고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펜션업의 유형 -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 관광 편의시설업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