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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조력받아서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조력받아서 공사 이후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자보수보증금반환, 하자보수의무, 하자보수보증채권 등 다소 생소한 법적인 문제가 얽힐 수 있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조속히 관련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반환 등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를 발견했는데요. 이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ㄱ주택보증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은 건설사와 ㄱ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더보기
하자보수 보증금 상담은 하자보수 보증금 상담은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자보수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자보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책임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치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서의 정본에 따라서 하자로 판정이 된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여부가 판정될 수도 있고 하자진단을 통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쟁은 크게 1)합의, 2)소송, 3)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하게 확인도 가.. 더보기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이 건축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불편을 입게 된다면 시공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주택법령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범위와 책임 기간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업체를 통해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부위와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더보기
건설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부분 어떻게? 건설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부분 어떻게? 사람들은 기왕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물품이 완벽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드는 이들 또한 검수에 검수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사용하는 물품이나 오랫동안 사용해야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종종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들에 있어서도 소모가 되는 소모품과 반영구적인 물건들 등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나 A/S 즉 보수나 수리가 가능한 것들은 가격이 비싸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휴대전화기기나 건축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장기적인 사용을 기대해 볼만한 것들의 경우에는 하자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단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어떻게? 아파트 하자보수 어떻게? 대한민국의 땅값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이런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지어 좁은 토지 면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 건축, 분양, 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은 토지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아파트가 결코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재산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게 부실공사나 세월에 의해 혹은 지반이 약하여서 등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특히 지어진 햇수가 얼마 안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입주민들이 입증하기 어려워 아파트 하자보수 입주민들이 입증하기 어려워 아파트 보급이 급증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그 보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아파트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 보수를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하자가 생겼을 때 사업 주체가 보수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얼.. 더보기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하자보수에 대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하자보수에 대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들어온 새 집 거기에 하자가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나, 성에, 잔금, 벽지나 마루에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작은 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거나 또는 건설사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필요한 하자의 경우 해결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 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액과 공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건이 큰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때에는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하자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많은 시간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 더보기
아파트 누수 책임 시공사가? 아파트 누수 책임 시공사가?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재질이 가지는 특성상 미세한 균열이 있을 시 그 사이를 빗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미세 균열로 인해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하게 된 아파트 누수책임은 시공사가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을 맡은 A아파트는 콘크리트로 건축되었으며 아파트 벽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 사이로 스며든 빗물에 의해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아파트 누수 책임을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가 져야 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콘크리트 재질이 가진 특성상 빗물..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 시공사는 그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이후에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0년 보장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나서 분양전환 아파트로 변경하여 입주민들을 새로 받아들였습니다. 분양전환 된 임대아파트에 새롭게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은 이후 아파트 외벽에 생기는 균열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침수현상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 더보기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 층간소음이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이 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들끼리 다투고 심지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아파트하자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