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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청구 진행하려면? 하자보수청구 진행하려면? 아파트나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청구를 진행하려 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그 조건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70%가 하자보수청구에 동의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법무법인 사이에 위임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B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A아파트의 시공사인 C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는 A아파트 입주민 71%가 동의한 상태였으며 당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청구_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청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을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관리주체 및 관리단등은 해당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체는 그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을시에 입주자 및 관리주체등 서로간의 협의하에 아파트의 하자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가 나옵니다.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묻게 될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하자보수일정이 명시되어있는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았을때 아파..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에 이어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 진단비용에 대하여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어떻게 할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TIP! 사업주체 란?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