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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 무엇? 확정일자 효력 무엇?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건물 임차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게 되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 당구장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가 있나요? 답변)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엔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 더보기
확정일자 받는곳 어디 확정일자 받는곳 어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현재의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부여하며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받는곳은 어디이며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을 살펴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법률사무소 등의 공증기관 - 전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과, 전국의 각 등기소 공무원, -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는 데는 임대차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의 기관 중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 더보기
상가 확정일자 효력 등 상가 확정일자 효력 등 확정일자는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 일자를 말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 시 우선순위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전후에 받은 각각의 상가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확정일자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자!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건물을 임차해 사업자 등록신청 후 영업을 하던 중 법 시행전인 2002년 10월 15일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지만 다른 사람이 이 건물의 다른층에서 영업하기 위해 이법이 시행된 2002년 11월 1일자로 점포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