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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건축변호사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 건축변호사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하거나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을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낙찰자 결정취소를 하거나 계약해제나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축관련 업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변호사와 함께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 등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낙찰자 결정취소를 하거나 건축공사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이나..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변호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변호사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철거와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철거 및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법 제36조에 따라서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