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60일 안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10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 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 되며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 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로 방문하여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등기신청서에 일정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매수인은 아파트의 각종 권리나 정보 사항을 매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