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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명의신탁 가등기 효력 있을까? 명의신탁 가등기 효력 있을까?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상 위법한 행위이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미 이전한 부동산의 소유권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까 우려해 가등기를 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 약 300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 B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가등기 효력은? 부동산변호사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서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부동산 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보전을 하려고 할 때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이 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가등기 효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는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전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 보전을 하기 위하여만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하는 효력이 있어서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을 함으로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이.. 더보기
[부동산소송] 가등기·가등기 종류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소송] 가등기·가등기 종류 - 김윤권변호사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등기로, 풀어 설명하자면, 종국 등기가 형식적이거나 실직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의거,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과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 가등기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됩니다. 또한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