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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변호사

건물명도 청구소장 등 건물명도 청구소장 등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낙찰을 받고서 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경우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 명도를 해달라고 제기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건물명도 청구소장 등에 대해서 건물명도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이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명도를 청구하는 소장을 말합니다. 이런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 작성을 하는 건물명도청구의소는 말 그대로 소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장을 작성하는 법을 참고를 하면 되는데요.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밝히고 어떤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명시를.. 더보기
명도소송절차 란 명도소송절차 란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하는 부당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절차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명도소송절차란 무엇인지 건물명도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명도소송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소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하여 시간,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제기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