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권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주가 권리금 가져갈 때 건물주가 권리금 가져갈 때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전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주기도 하는데요. 위의 권리금은 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만료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만약 건물주가 본인이 점포를 운영한다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약 5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하였다가 사정상 점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요. 인수하기로 한 지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새 임차인의 인수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자녀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지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