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화재 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화재/특수건물] 건물 화재로 부상입은 경우, 배상은 누가? [건물화재/특수건물] 건물 화재로 부상입은 경우, 배상은 누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특수건물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외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 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