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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문제도 대거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만약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 주체에게 이러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주체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건설소.. 더보기
건설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부분 어떻게? 건설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부분 어떻게? 사람들은 기왕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물품이 완벽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드는 이들 또한 검수에 검수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사용하는 물품이나 오랫동안 사용해야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종종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들에 있어서도 소모가 되는 소모품과 반영구적인 물건들 등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나 A/S 즉 보수나 수리가 가능한 것들은 가격이 비싸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휴대전화기기나 건축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장기적인 사용을 기대해 볼만한 것들의 경우에는 하자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단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사례로 살펴보자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사례로 살펴보자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과실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게 되는 것을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의 주체가 보수할 책임이 있고, 주체가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와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할 경우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아파트 입주민회의 등에게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러한 하자보수를 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하.. 더보기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하자보수에 대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하자보수에 대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들어온 새 집 거기에 하자가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나, 성에, 잔금, 벽지나 마루에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작은 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거나 또는 건설사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필요한 하자의 경우 해결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 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액과 공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건이 큰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때에는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하자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많은 시간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 더보기
하자보수 소송 중요한 기준 파악해야 하자보수 소송 중요한 기준 파악해야 서울 내에서의 아파트 전매에 대한 제한이 걸림에 따라서 서울 외곽 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설 붐이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예전보다 분양률이 크게 늘어났다 합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싸면서도 제한이 비교적 적은 서울 근교 신규 개발 지역들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 여파로 하자보수 소송 건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집을 짓는 입장에서는 분양 수요를 쫒아가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서 공사를 하고, 입주하려는 사람은 빨리 들어가야 하니까 정확히 확인하지도 못한 채로 입주를 했다가 뒤늦게서야 집의 흠결을 발견하게 되어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자보수 소송에서 말하는 하자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하자보수 소송에서 칭하는 하자의 범위 다.. 더보기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축 절차는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축 절차는 건물을 세울 때는 건축물을 설계한 후 토지의 용도나 또는 건축 허가에 적합한지 등을 허가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세우게 되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건축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1조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리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만 바닥 면접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이나 재축, 증축을 하거나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더보기
건설변호사 대안입찰이란? 건설변호사 대안입찰이란? 대안입찰은 정부가 발주를 하는 1백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에 정부의 원안과 다르게 입찰자가 별도로 마련을 한 대안을 제시하여 입찰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대안입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입찰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서 대안 허용이 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한 실시설계서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한 설계에 대체가 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하는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 더보기
건설변호사 지체상금이란? 건설변호사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어야 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된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의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계약자의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의 이행지체를 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됩니다.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함)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완성를 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 따라서 계산이 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함)으로 내야 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이 될 .. 더보기
건설변호사 재건축 연한30년 개정안 내용은? 건설변호사 재건축 연한30년 개정안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신설을 하고,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에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더보기
건설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건설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법령에 의하여 구분 적용이 된 건축물 용도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타 용도로 변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시에는 허가도 중요하지만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에 관해서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해당 관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는데요. 그 밖..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