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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소송

건설분쟁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건설분쟁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최근 건설분쟁과 관련된 사례들을 자주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간혹 분쟁이 커지는 경우 법정싸움까지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건설을 도급 받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 주택공사 담당직원에게 회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이는 회사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위 건설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를 주택공사로부터 도급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현장소장이던 ㄱ씨가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공사 담당직원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A건설사는 2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습니.. 더보기
건설분쟁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분쟁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건설분쟁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건설분쟁소송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도급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겨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