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분쟁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건설분쟁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건설분쟁소송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도급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겨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