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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분쟁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분쟁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건설분쟁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건설분쟁소송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도급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겨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 더보기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소송상담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소송상담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과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해설에 관해서 건설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와 건설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건설 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 관리, 유지 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 더보기
건설시공 및 관리_건설소송변호사 건설시공 및 관리_건설소송변호사 소정의 법에 따라서 건설기술자격을 취득해서 국가로부터 기술사·기사의 각급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도급금액 30억 원 초과 공사는 기술사, 5억 원 초과하는 공사는 기사 이상을, 5억 원 이하 공사는 산업기사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시공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시공 및 관리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단,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