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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의 입주할 예정인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기 때문일테지요. 아파트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비나 사용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되는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나 사용자에 대해 가산금을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개월을 연체했다면 연체요율은 2%가 되며, 5개월은 연체했을 시에는 1.. 더보기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의 모든 것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의 모든 것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라는 공부에 기재됩니다. 타인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나아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유자가 1개의 부동산을 2중으로 매도하고 나중의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 버리면 나중 사람이 우선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매매 등 거래에서는 항상 등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① 등기의무 최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새로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불한 때로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