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물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착공신고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착공신고 착공신고는 건축법상의 건축주의 의무이이며,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는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사감리를 정한 경우는 공사감리자가 그 착공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착공신고에 관하여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공하려면 건축허가와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할까? 답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아.. 더보기
건축물 멸실신고 등 건축물 멸실신고 등 건축물 멸실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오늘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더보기
일반 건축물대장 확인_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일반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한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신청하시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제3호,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