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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하자결합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설계 기획단계부터 알아보는 건축물하자의 원인들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설계 기획단계부터 알아보는 건축물하자의 원인들 김윤권변호사 건축,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로 인한 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분쟁변호사] 건설분쟁에서 건설분쟁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건설분쟁조정의 과정과 궁금점들 [건축소송변호사/건설소송변호사] 건설소송에서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계에서부터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 시에 주택의 규모와 성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법의 구성이나 자재를 선택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합니다. 1. 시공에 부적절한 설계 도면 2. 시방서 및 도면의 불일치 3. 동일.. 더보기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로 인한 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로 인한 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김윤권변호사 건축,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분쟁변호사] 건설분쟁에서 건설분쟁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건설분쟁조정의 과정과 궁금점들 [건축소송변호사/건설소송변호사] 건설소송에서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건축변호사/건설분쟁] 걸설분쟁조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대상 건축물 하자 건축물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내외장 결합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하자는 미시공을 제외한 부실시공을 뜻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을 모두 하자로 봅니다. 건축물 하자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사항 균열, 처짐, 비틀림 등 구조결함, 배수불량, 배관누수등 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