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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변호사

건축분쟁변호사/주택증축분쟁/주택대수선분쟁 주택 증축/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주택증축/대수선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포스팅에 이어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보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수용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자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책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책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최근 아파트나 빌라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심심치않게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어떤것을 말하고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일까요?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아파트나 빌라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바닥, 벽으로 단순구조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바닥과 벽을 따라 소음이 이동됩니다. 바닥을 직접적으로 치지 않아도 밑에 층으로 소음이 전달되는..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제주도에서 펜션사업하기 제주도에서 펜션사업하기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외국인들의 관광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주도. 한라산과 용암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되었는데요, 매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또한 내국인 들도 휴가철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것중 한가지는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 숙박사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도에서 펜션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휴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부터 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