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분쟁

건축법분쟁 임대주택 면적 논란 건축법분쟁 임대주택 면적 논란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높이고자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요. 5월에 이뤄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이은 대책입니다. 이 전에는 전용 면적이 85㎡ 이하일 때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다가구 주택의 면적 제한이 사라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건축법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서 명시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면제의 제한을 없앴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일 때 - 1개동 주택 바닥의 면적.. 더보기
건축분쟁_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효력_건축분쟁위원회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축분쟁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분쟁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①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으로 통일) 간의 분쟁 ②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④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⑤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⑥ 관계기술자 .. 더보기
건축법변호사_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넓어지는 주택만큼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할까요? 만약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만큼 공간의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축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설치 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주택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합니다.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해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외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 더보기
건축변호사_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건축변호사_건축법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발코니 공사에도 과연 신고가 필요할까요? 내부 공사법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틀,문틀의 교체나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급수관·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 파손과 철거는 제외)과 같은 경미한 공사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평소 통행이나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 더보기
건축법변호사_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구입 할 때, 해당 부지(땅)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긴가민가 잘 모르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은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 http://luris.mltm.go.kr (1)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 · 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 · 군.. 더보기
건축법분쟁_주택설계 주택의 설계 건축법분쟁_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건축법분쟁 주택설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택의 설계는,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원칙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하며,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예외 -.. 더보기
건축법분쟁_하자보수 분쟁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방법 [건축법분쟁_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분쟁 하자보수분쟁, 아파트 입주민은 하자보수가 잘 되지 않으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참 속상하시죠. 건축법분쟁의 많은 케이스 중 하자보수 분쟁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치 않는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해결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김윤권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건축법분쟁 하자보수청구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자보수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