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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분쟁변호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_건축소송변호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에 맞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과「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일조권침해 꼭 확인하자 일조권침해 꼭 확인하자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 중에서 가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일조권에 대한 관심이 소홀 해지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법원은 일조권이 건축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규에 맞게만 설계를 해도 일조권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규에 맞게 설계를 하여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했어도 실제로 일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나 공사중지를 해야합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일조권침해에 대한 법적.. 더보기
건축분쟁_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효력_건축분쟁위원회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축분쟁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분쟁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①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으로 통일) 간의 분쟁 ②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④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⑤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⑥ 관계기술자 .. 더보기
건축법변호사_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넓어지는 주택만큼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할까요? 만약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만큼 공간의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축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설치 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주택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합니다.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해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외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 더보기
건축변호사_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건축변호사_건축법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발코니 공사에도 과연 신고가 필요할까요? 내부 공사법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틀,문틀의 교체나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급수관·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 파손과 철거는 제외)과 같은 경미한 공사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평소 통행이나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 더보기
건축법변호사_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구입 할 때, 해당 부지(땅)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긴가민가 잘 모르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은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 http://luris.mltm.go.kr (1)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 · 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 · 군.. 더보기
건축법분쟁_주택설계 주택의 설계 건축법분쟁_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건축법분쟁 주택설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택의 설계는,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원칙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하며,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예외 -.. 더보기
건축법분쟁_관광펜션업 관광펜션업 건축법분쟁_김윤권변호사 여름·겨울 휴가 혹은 긴 연휴를 얻었을 때, 친구끼리 가족끼리 펜션을 찾아 재밌게 노는 걸 생각만해도 즐겁죠? 펜션의 꽃은 아무래도 풍경과 어우러지는 펜션의 외관, 방의 모습이지요, 그만큼 멋질수록 탄성이 나오고 가끔은 나도 이런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축법분쟁 김윤권변호사가 관광펜션업에 대한 유형과 개념, 그리고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펜션업의 유형 -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 관광 편의시설업은.. 더보기
건축법분쟁_하자보수 분쟁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방법 [건축법분쟁_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분쟁 하자보수분쟁, 아파트 입주민은 하자보수가 잘 되지 않으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참 속상하시죠. 건축법분쟁의 많은 케이스 중 하자보수 분쟁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치 않는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해결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김윤권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건축법분쟁 하자보수청구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자보수보..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① 주택의 분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요건 · 방법 · 절차, 입주금(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