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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분쟁변호사 추천

건축법변호사_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구입 할 때, 해당 부지(땅)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긴가민가 잘 모르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은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 http://luris.mltm.go.kr (1)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 · 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 · 군.. 더보기
건축법분쟁_주택설계 주택의 설계 건축법분쟁_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건축법분쟁 주택설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택의 설계는,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원칙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하며,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예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