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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Q. 15년 만에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엘레베이터를 탈 수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15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네요.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하면 관리비를 내야 한다더군요. 잘 몰랐습니다. 지불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누구한테 내야 하나요? 주택법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아파트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더보기
[부동산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및 실비 계산법 [부동산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및 실비 계산법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할 때 보통 부동산 중개업을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와 기타 권리의 득실과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 등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지만,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②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② - 김윤권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보러가기 ☜ 클릭 등기신청 ⑴ 일반원칙 - 출석주의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르면,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꼭 등기소에 출석한 뒤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심사권뿐인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잃은 자와 권리를 얻은 자가 그러한 등기를 할 의사가 있는지 등기공무원이 면전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한다는 것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므로 등기신청을 대리인에 의해 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 또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등기소 출입을 허가받은 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사건을 신청 및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 더보기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는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유의사항 ⑴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의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 매매목록을 작성해 일괄 신청합니다.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할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