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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기획부동산사기_부동산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_부동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획 부동산이란 일정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후에 소규모로 쪼개서 일반인들에게 분할 분양하는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이용한 수법 개발이 불가능한 넓은 토지를 싸게 사서 작게 분할한 뒤 분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그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분양 과정에서 허위개발계획을 유포하는수법 확인이 되지 않는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곧 오를거라고 충동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지방자치단체 문의 또는 현장방문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접근성과 수익성을 과장하는 수법 증.. 더보기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_건축소송변호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에 맞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과「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더보기
아파트층간소음분쟁/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층간소음분쟁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이란 다른층의 집에서 부터 아이들이 뛰는 소리, 청소기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물흐르는 소리 등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소음기준을 초과해서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생활침해와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산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 더보기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관련허위사실(판례)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 관련 허위사실 판례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과 관련된 허위사실 판례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있어서, 무고한 내용이 객과적으로 진실한 경우 - 무고죄 불성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주택증축분쟁/주택대수선분쟁 주택 증축/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주택증축/대수선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 더보기
건축분쟁_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효력_건축분쟁위원회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축분쟁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분쟁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①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으로 통일) 간의 분쟁 ②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④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⑤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⑥ 관계기술자 .. 더보기
건축법변호사_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넓어지는 주택만큼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할까요? 만약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만큼 공간의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축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설치 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주택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합니다.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해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외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 더보기
건축법변호사_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구입 할 때, 해당 부지(땅)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긴가민가 잘 모르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은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 http://luris.mltm.go.kr (1)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 · 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 · 군.. 더보기
건축법분쟁_하자보수 분쟁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방법 [건축법분쟁_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분쟁 하자보수분쟁, 아파트 입주민은 하자보수가 잘 되지 않으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참 속상하시죠. 건축법분쟁의 많은 케이스 중 하자보수 분쟁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치 않는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해결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김윤권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건축법분쟁 하자보수청구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자보수보..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① 주택의 분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요건 · 방법 · 절차, 입주금(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