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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변호사_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건축변호사_건축법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발코니 공사에도 과연 신고가 필요할까요? 내부 공사법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틀,문틀의 교체나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급수관·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 파손과 철거는 제외)과 같은 경미한 공사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평소 통행이나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 더보기
건축법분쟁_관광펜션업 관광펜션업 건축법분쟁_김윤권변호사 여름·겨울 휴가 혹은 긴 연휴를 얻었을 때, 친구끼리 가족끼리 펜션을 찾아 재밌게 노는 걸 생각만해도 즐겁죠? 펜션의 꽃은 아무래도 풍경과 어우러지는 펜션의 외관, 방의 모습이지요, 그만큼 멋질수록 탄성이 나오고 가끔은 나도 이런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축법분쟁 김윤권변호사가 관광펜션업에 대한 유형과 개념, 그리고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펜션업의 유형 -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 관광 편의시설업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