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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면서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때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법원으로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방어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에서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리명령이라는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 더보기
경매 후 부동산 취득 경매 후 부동산 취득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얻게 될 때는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경매 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를 통해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할 경우 매수인은 이 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매각 목적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매각 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서기관가 사무관 등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부담에 대한 기입,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