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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변호사_입찰전확인사항 입찰전 확인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전 확인사항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물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고해서 입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더보기
부동산경매확인사항/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확인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경매 낙찰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대위변제로 인한 말소기준권리 변화 얼마 전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수행 시 신청자의 권한유무를 제대로 확인 안한 사무직원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에게 거액을 배상한 사례(2008가합3249)가 있었다. A씨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B씨는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자 1억 원은 자기 명의 상가 2개에 관한 보증금으로, 나머지 2억 원은 사실혼 배우자 C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줬다. 잔금을 모두 지급한 B씨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받았던 도장을 가지고 A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무사 사무실 직원 박 씨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의뢰했고, 직원 박모 씨는 곧 말소등기신청을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