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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 리모델링 부동산법률상담 공동주택 리모델링 부동산법률상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억제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수선을 하거나 사용검사일 및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 더보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쌍방간에 약정하며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공둥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제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나 사용에 관해서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은?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정하게 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 더보기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 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