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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동산변호사 경매법정지상권 성립을 부동산변호사 경매법정지상권 성립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나 공매 등에 의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A씨는 전남 B군에 위치한 토지 391㎡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토지에는 C씨 소유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토지 매매 이전인 2003년 10월 C씨의 채권자인 D협동조합이 가압류등기를 해 2004년 9월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가 진행중인 건물이었습니다. A씨는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년 11월.. 더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게 되었는데,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이후 건물 소유권자에게 같은 권리가 승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에는 A씨가 매수하기 전부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B씨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는 A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