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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변호사

[건축변호사]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이란?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이란?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벽돌 한장을 쌓는데도 건축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건축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신이 건축에 대해 어떤 계획이나 꿈을 갖고 있다면 일단 용어부터 확실히 하면서 공부해나가는 것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의 개념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의 유형 (1) 신축(新築)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 신혼집 매매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점은? 신혼집 매매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어제는 신혼집 매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알아야할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계약 체결의 그 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매에 있어 가장 초반인 준비단계에 있어선 어떤 걸 가장 유의해야할지 처음 독립을 준비하게 된 사람들에겐 부동산법이란 참 혼란스러운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영부영 보다가 도장 꾹 찍는 일도 생기는 만큼 부동산 매매 전에도 매매하는 순간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신혼집 매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엔 어떤 점을 유의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 신혼집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신혼집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야 할 점은?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변호사] 요즘은 결혼 자체보다는, 결혼 후에 이것저것 챙겨야할 것들이 참 많아서 결혼 수개월 전부터 대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 내집마련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주거! 신혼집을 계약할 그 순간! 빠뜨리지 않고 잘 알아둬야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대리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등 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