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윤권변호사 건축변호사

건축변호사_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건축변호사_건축법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발코니 공사에도 과연 신고가 필요할까요? 내부 공사법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틀,문틀의 교체나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급수관·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 파손과 철거는 제외)과 같은 경미한 공사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평소 통행이나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 더보기
건축법변호사_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구입 할 때, 해당 부지(땅)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긴가민가 잘 모르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은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 http://luris.mltm.go.kr (1)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 · 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 · 군.. 더보기
건축법분쟁_하자보수 분쟁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방법 [건축법분쟁_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분쟁 하자보수분쟁, 아파트 입주민은 하자보수가 잘 되지 않으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참 속상하시죠. 건축법분쟁의 많은 케이스 중 하자보수 분쟁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치 않는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해결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김윤권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건축법분쟁 하자보수청구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자보수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