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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변호사 재건축분쟁

재건축분쟁_분양공고와 분양신청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이해가 쉽도록 질문을 예를 들어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주택재건축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주택을 바로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을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재건축 사업 완료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공고에서 정하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분양공고와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양공고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 더보기
[재개발분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조합원 자격 - 조합(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