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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매절차로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매절차로 농지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자격 증명이 있어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 받지 않은 농지 취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한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농지 약 2300㎡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취득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고 있던 B씨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가지고 있지 않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 및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하나?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 및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하나? 농지 소유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또한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입니다. 이러한 농지는 이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자가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법 제3조에 의하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합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