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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고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해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함)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 더보기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주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인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의 대항력 확보는? 주택의 인도를 받고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대항력 확보를 합니다. 주택의 인도는 임차주택에 거주한다든지, 이삿짐을 옮긴다든지, 열쇠를 넘겨받는 등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본인이 일시 퇴거를 해도..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고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요건 등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질문) 저는 2년약정으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도나 매각되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 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 되어도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엔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서 저소득층 무주택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