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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최근 많은 분들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곤 합니다.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부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택재건축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일부개정안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는 이유는 최근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갈등 등으로 지연 혹은 중단됨에 따라서 공공역할의 확대, 신탁업자 및 기업형 임대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허용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대리인의 의결권행사 허용 및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해 조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20.. 더보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4년 1월 14일에 개정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및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무엇인지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 광여시장, 시장은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