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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부동산명의신탁, 매매계약 효력 있으려면 부동산 명의신탁, 매매계약 효력 있으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을 실제 소유한 자와 계약서 간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내부계약을 통해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부동산을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동산 사기와 같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큰 손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례에 대해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는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시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려는 임대사업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5월 A사는 O씨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약 17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매매계약금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매매계약한 토지는 인근 점포 건물이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대지면적이 215㎡가 아닌 188.2㎡이기에 이에 대해서 O씨에게 속았다고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하고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부동산매매계약/취득세 부동산매매계약/취득세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부동산 매매절차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