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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어떻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어떻게?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간이를 증명하기 위한 것 입니다.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을 매매계약 할 때 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매매계약서를 자세하게 작성해야만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접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똑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더보기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그 지급기일의 도래시기는 등기절차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하고, (2)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