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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소송유치권 권리 어떻게? 명도소송유치권 권리 어떻게? 건물이나 상가 같은 부동산은 높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 만큼 분쟁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건물인데요. 특히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과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 사이에서 해당 상가를 놓고 자리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법적 소송이 오가고, 서로의 권리 주장을 위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임대인과,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 권리주장을 하는 임차인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원래 나가야할 상가의 임차인이 나가는 것을 거부하며 자리에 눌러앉아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집행권원을 얻는 소송입니다. 정당한 권리도 없이, 계약이 끝.. 더보기
부동산명도소송 필요하다면 부동산명도소송 필요하다면 건물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갈등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뿐더러 법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면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애초에 점유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점유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명도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인도명령..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사례로 알아보기 건물명도소송 사례로 알아보기 건물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대금을 지불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이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건물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고 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건물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진행되게 되는데요.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고 집..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을 임대차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을 부동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이전 점유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이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매수인 등은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 부동산 점유자를 내보내고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사례 A씨는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적자가 발생해 두달치 임대료를 내지 못했는데요. 결국 미용실 문을 닫게 되고 임대인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 더보기
명도소송변호사 건물인도의무 완전이행 명도소송변호사 건물인도의무 완전이행 인도명령이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낙찰을 받은 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뒤 정당한 권리가 없는는 점유자가 해당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 인도를 받아내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 피고가 건물 안 물건을 계속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명도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명도 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 인도하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을 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을 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도 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더보기
명도소송절차 란 명도소송절차 란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하는 부당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절차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명도소송절차란 무엇인지 건물명도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명도소송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소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하여 시간,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제기를 .. 더보기
나의소유권을지키기위한명도소송/부동산소송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지기키위한 명도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해치는 불법 점유에 대한 합법적 조치, 명도소송 얼마 전 임대인 허모 씨는 임차인 이모 씨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설렁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2006가합3158)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대건물 일부 훼손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못해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배면의 공간 활용과 식..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소유권방어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 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 신청인 - 매수인 또는 채권자 관리명령 신청기간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관리명령의 집행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 더보기